현 상황에서의 가능성은 '낮다'이다. 에콘힐(주)가 25일 오후 2시까지 에콘힐 PF사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3천700억원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채무 불이행이 이뤄지면 지난 2009년 3월 맺은 경기도시공사와 에콘힐(주)간 토지매매 계약은 대출합의서에 따라 자동으로 해지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에콘힐(주)가 ABCP 만기일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서울 코엑스 7배 규모의 주거와 문화·유통·업무 복합단지로 홍보됐던 에콘힐 사업이 존속되려면, 경기도시공사의 ABCP 만기일 연장 조치가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이미 도시공사는 지난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또 한 차례의 만기 연장은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이에 에콘힐(주)는 24일 오전 긴급하게 도시공사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구책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자구책에는 에콘힐(주)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 잔금 3천400억원의 구체적인 마련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자구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3천400억원의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금융기관의 이행보증서가 첨부되지 않는 이상 공염불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공사는 이미 에콘힐(주)가 에콘힐의 분양 시기를 실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4년간 착공도 못한 에콘힐을 두고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여론악화도 심상치 않다.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24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에콘힐 조성사업 무산위기에 대해 도와 도시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에콘힐 사업은 초기 사업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잘못됐고 공사의 과도한 지분참여, 사기업의 과다한 요구, 부동산 경기 예측실패 등으로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다"며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정상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민·형사상 소송은 물론 옥외 집회 등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에콘힐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자들은 해당 부지를 오피스텔 용지로 매각해 주거밀도는 더욱 높아지고 학교부족 사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자족도시 기능은 사라지고 명품신도시를 내세운 광교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