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경기도 한강수계 오염총량기본계획이 지난 달 말 환경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팔당수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오염총량제를 한강수계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계획에 따라 2010년 말 BOD 4.4PPM인 경안천 광주경계 수질을 2020년까지 3.7PPM 이하로 개선해야 한다.
또 한강수계에 배출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오염배출량을 지난해 하루 1만5천419㎏에서 2020년까지 1만4천341㎏으로 줄여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거 정비, 방류수질 강화, 축산자원화, 비점저감사업 추진 등 다양한 오염 저감 대책을 통해 하루 2천289㎏을 줄일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을 이행하면 시는 2020년까지 하루 2천258㎏(BOD기준)의 개발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 18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물량으로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의 입지 규제가 완화돼 동부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별대책 1권역인 모현면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도 거주지와 건축 연면적에 제한 없이 하루 1kg(BOD기준) 이하 오염배출 사업의 입지가 허용된다.
시는 소유역별 개발계획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발물량을 할당한다는 내용의 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적용대상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상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원삼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시내 전 지역이 오염총량제 적용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 하수도계획 재정비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홍정표기자
용인 오염총량제 확대 '개발 탄력'
팔당수계서 한강수계까지… 2020년까지 경안천 수질 개선
계획 이행땐 공동주택 18만가구 물량 확보 '동부권 호재'
입력 2013-06-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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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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