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이헌상)는 이달부터 시행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 폭력 전과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상해 등 폭력전과 3범인 A(33)씨와 같은 전과 4범 B(27)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건물에서 평소 사이가 나빴던 C(25)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16일 구월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D(28·여)씨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때린 혐의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차례 이상 받은 전과자가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폭력범죄에 대한 온정적 대처로 작은 폭력이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폭력에 대한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검찰, 전과자 2명 구속기소
입력 2013-06-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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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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