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회장 귀가.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2시30분경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을 소환해 17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26일 새벽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전날 오전 9시 35분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 회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힌 뒤 곧장 검찰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세금 5백억 원을 내지 않은 경위와 회사 돈 6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
 
 
▲ 이재현 회장 귀가.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청사를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또 이 회장이 처음과 끝 천억 원대 미술품을 임직원 명의로 사들인 이유와 구입 대금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과의 대질 신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조사가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밝혀, 이 회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이 회장이 전략에서 벗어나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은 '일단 구속만은 피하고 보자'는 전략상 변화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회장에 대해 이르면 27∼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