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2시30분경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한 510억원의 조세포탈,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수사해 왔다.

또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천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2010년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도 추적하고 있다.

 
 
▲ 이재현 사전구속영장 청구.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이재현 회장 자택. /연합뉴스
검찰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비자금 및 미술품의 해외 보유와 관련한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차원에서는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서 비자금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의 구속 만기일이 이날이었던 만큼, 이날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이미 예측해 왔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당겨 영장 신청이 이뤄졌지만 극도로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CJ는 이르면 29일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 회장 부재 상황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논의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 이재현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탈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CGV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CJ그룹의 굴업도 개발사업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CJ그룹이 지난 2006년을 전후해 설립한 씨앤아이레저산업의 굴업도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형식상으로는 이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CJ E&M 부회장과 손경식 회장, 이관훈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경영체제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경영의 책임이 어디에 쏠릴지는 정확한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2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26일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 각종 주식 및 미술품 거래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재산이어서 범죄와 직접 연관이 없으며 회삿돈 횡령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 이재현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2시30분경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5∼9년, 주가조작 5∼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또는 28일 오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심사는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 이재현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2시30분경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