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60개조문 개정
금치산·한정치산제 폐지
친권자 법원이 판단하는
일명 '최진실법'도 시행


법무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미성년 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앞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만 19세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 휴대전화 개통 등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 등 법률행위도 할 수 있으며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게 된다.

정신지체자 등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폐지되며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성년후견제는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알맞게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제도다.

미성년자 입양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된다.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명 '최진실 법'이라 불리는 친권 자동 부활제 폐지도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이혼한 가정의 부모 중 한쪽이 사망 시 미성년 자녀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