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내 15분이면 O.K(?)'

타이머 작동기를 이용해 시간을 재면서 1회(15분) 3만5천원을 받고 직장인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벌인 '립카페'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에 소문이 날 정도로 영업이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홍모(31)씨 등 4명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20대 여성종업원 5명을 고용,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왔다.

해당 업소는 전화로 예약한 손님에 한해 출입문 앞 인터폰으로 예약번호 등을 확인한 후에만 입장시키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건물 1층 입구와 복도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업소는 방 내부에 타이머를 설치해 두고 15분간 유사성행위를 벌이다 알람이 울리면 끝내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손님 대부분은 직장인들로 이들은 주로 점심시간에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하루 50~70명의 손님이 찾아 1일 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청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일제단속을 벌여 외국인 교환학생을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황모(49)씨와 음란전단지를 학교정화구역에서 배포한 김모(37)씨 등 모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태성·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