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은 우선 두 나라의 기업이 제3국에 함께 진출할 경우 양국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해주는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약정'을 체결했다.
제3국에서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해외 사업에 중국산 기자재 등이 조달될 경우 중국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고, 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해외 사업에 한국 기업이 동참할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의 진출 부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향후 체결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상호 인정 약정'도 맺었다.
AEO란 일정 자격을 갖춰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수출입 화물 검사 축소 등의 통관 혜택을 제공하는 인증 제도다.
또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를 통해 FTA 협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간 통상협의채널의 정례화와 우리 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 및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지원,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확대 등도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활과 시 주석 체제하에서의 중국 국가해양국의 기능 강화를 계기로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중 외교관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협정'에도 합의했다.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방 나라에 비자없이 입·출국하는 것은 물론 최대 30일까지 체류도 가능하다.
이밖에 한·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MOU ▲에너지 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MOU ▲응용기술 연구 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MOU 등을 체결했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