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민본부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상정하기로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 등은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4월 국회때와 똑같은 논리를 내세워 반대로 일관하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통한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2013년 국정과제로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확대 및 채무부담 경감'을 내세운 사실을 지적한 뒤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는 행태를 중단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