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E 주파수 할당.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획관이 28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LTE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미래부는 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2개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총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소위 '제4안' 방식을 확정 발표했다. /연합뉴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롱텀에볼루션(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2개의 밴드플랜(주파수 대역 조합)을 동시에 경매해 최종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1.8㎓ 및 2.6㎓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국민 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이동통신 업계에서 논란이 된 '1.8㎓ KT 인접 대역'을 포함하는 밴드플랜과 포함하지 않은 밴드플랜을 동시에 제시해 경매를 진행하고, 경매 결과 입찰가의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식에 모두 반발했다.

KT는 "두 회사가 담합해 KT 죽이기를 할 수 있고 입찰가를 올린 후 다른 대역으로 이동하면 최저가 낙찰까지 가능하다"고 반발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천문학적인 과열 경매가 불가피해졌고 KT 인접대역 할당에 따른 경쟁 왜곡을 막기 위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말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1개월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한 뒤 8월중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