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2시30분경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탈세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그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월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47·사법연수원 2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6일 청구했다.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CJ그룹 계열사들에서 횡령한 액수는 1천억원대 전후이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이 회장의 배임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실은 3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검찰에서 주요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시인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고의성도 없었다는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법정에서도 주요 혐의를 순순히 시인할지 아니면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일지는 미지수다.

검찰에서는 신봉수 부부장검사를 비롯한 특수2부 수사팀 검사들이 대거 출석해 이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등 이 회장의 혐의가 구속을 필요로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이 회장 측은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 측 변호인으로는 로펌 김앤장 소속인 검찰 출신 이병석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안정호 변호사 등 4∼5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