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국회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업종 변경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산집법 개정을 통해 기존 빈 공장에 한해서는 제조시설을 허용했던 것을 다시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수도권 규제법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당초 수정법상 공장의 신·증설 금지와 같은 강도 높은 효력이 발생해 수도권 역차별을 부채질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철폐를 주장했던 악법이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기·인천지역 의원 중 단 1명도 반대 토론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물론 투표에 참여한 경인지역 의원 46명 중 무려 22명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다. 찬성 의원은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김영우(포천·연천)·노철래(광주)·윤상현(인천남을)·이재영(평택을)·이학재(인천서·강화갑)·이현재(하남)·전하진(분당을)·황우여(인천연수), 민주당 문병호(인천부평갑)·문희상(의정부갑)·박기춘(남양주을)·박남춘(인천남동갑)·백재현(광명갑)·부좌현(안산단원을)·신장용(수원을)·안민석(오산)·윤관석(인천남동을)·이원욱(화성을)·전해철(안산상록갑)·최재성(남양주갑),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 의원이다.

대기업의 제조공장 설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수도권 규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오히려 지역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초선의원이라 해도 논란거리인데 여기엔 중진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그 충격은 크고 더 황당하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김경협·김민기·김영환·김학용·김현미·원유철·유승우·유은혜·윤호중·이우현·이종걸·정병국·조정식·함진규 의원 등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두가지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이 빚은 해프닝이라는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아무튼 수도권 국회의원 덕분에 수도권내 제조공장의 추가 승인이 어렵게 돼 지역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수도권 역차별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