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DMZ세계평화공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실 제공
■이강우

자연 친화적 조성·국제기구 유치 적극 검토

■노규덕

진입통제 해결 등 유엔·北 장성급 회담 필요

■이상철

인센티브 제공방안 개발 남북협의 설득유도

■조응래

접경지역내 마을 연계 지역단위 발전 바람직

■ 발제자

=손기웅(통일연구원 손기웅 북한인권센터 소장)

■ 토론자

=이강우 통일부 DMZ세계평화공원추진기획단장, 노규덕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이상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기회의 장.

DMZ 세계평화공원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으며 평화통일로 가는 초석을 닦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분단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비극을 안고 있는 DMZ는 이제 평화를 향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지난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강당에서 경기도 정무부지사 출신의 원유철(평택) 의원이 접경지역 의원인 황진하(파주)·김영우(연천 포천) 의원과 공동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보다 구체화 하려는 것이다.

경인일보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의 끈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 발제자 =손기웅(통일연구원 손기웅북한인권센터 소장) 'DMZ세계평화공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깨어진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

이에 앞서 DMZ내의 일부 제한된 지역을 실제적인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키 위한 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기본방향으로는 남·북간, 국제사회 등의 이해에 부응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

평화공원 조성의 원칙으로는 갈등과 분쟁의 상징에서 인간이 신뢰하고 화합하는 지역이면서, 인간과 자연환경이 신뢰하고 화합하는 지역, 남북관계 개선·통일 준비 및 촉진에 기여, 평화적 이용과 생태적 보전간의 조화, 국제사회의 이해도 아우르는 이용과 보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전담·총괄할 (가칭)'DMZ세계평화공원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이 조직을 대통령직속기구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기구로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추진위 구성원은 '반민·반관' 형식으로 민·관·군이 모두 참여하되, 정계·관계·재계·학계·언론계·종교계·기타 민간 사회단체 등을 망라한 사회지도적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이론적 체계화를 비롯해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민·관·군간 협의·정보교류, 정부의 통일·대북·외교 및 안보정책 반영, 각국·유엔 및 국제기구 대상 외교 지원, 대북협상 지원, 국제 NGO단체를 포함하는 국제적 연대활동 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해야 한다.

법·제도적 준비 또한 필요하다. 현재 DMZ는 정전체제에 따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평화공원을 조성키 위해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키 위해서는 '정전협정' 당사국이 모두 회원국인 유엔의 평화공원 조성 관련 설립 헌장의 채택 내지는 소재지 협정의 제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아울러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려면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소재지 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것을 국내에서 이행키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평화공원내 근무할 유엔 소속 공무원들에게 '면제 및 특권'을 주는 내용의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 토론자 =이강우 통일부 DMZ세계평화공원추진기획단장 최대한 생태와 환경을 살려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새롭게 공원이 조성될 경우, 공원내에 평화·교류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생태·환경을 살린 부대시설 설치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평화공원내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 노규덕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유엔과 북한군간 장성급 회담 등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전협정상 MDL(군사분계선)/DMZ(비무장지대) 진입 통제 등의 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로 떠오를 것인데, 우리측은 유엔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주변 주요국 및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측을 설득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내 평화시 건설을 제의한 바 있다.

■이상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 북한 최고지도자의 호응과 군사회담을 통한 구체적 협의·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신뢰·평화의 상징성 부여는 물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DMZ 지역에 설치하는 평화공원인 만큼 대상지역은 남북 상호 군사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보지를 물색해 협의하면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례처럼 경제적 실익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개발해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DMZ 248㎞ 전체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평화공원 구상발표가 나오자마자 파주·연천·철원·고성 등의 지역이 유치에 나서 지역간 갈등사안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DMZ와 접경지역내 마을을 연계해 지역단위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접경지역의 발전 없이 DMZ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평화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배후도시를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의종·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