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외에 진출했다 복귀하려는 기업(U턴기업)의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3월22일자 2면 보도) 정부가 유턴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인데, 도의 유턴기업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유턴기업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전용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내주 발표할 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 등 6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용지를 최대 50년간 임차할 수 있다. 임차료는 토지가액의 1%로 매우 저렴하다.
정부는 이런 토지임대 혜택을 U턴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 산업용지 일부를 이들에게 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올 연말부터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U턴기업에 5년간 100%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도의 U턴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U턴 기업은 초기 정착기에 땅을 분양받기보다는 저렴한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자가주택과 월세의 차이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가 U턴 기업에 똑같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도는 U턴기업 유치를 위해 저리융자 자금지원 및 일자리 알선 등 가용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전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경기개발연구원에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U턴기업 지원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국 등에 진출했다 국내로 돌아오려는 기업들 가운데에는 기술력을 갖춘 튼실한 기업들이 많다"며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외투 전용단지 입주 허용 힘실리는 '유턴기업 유치'
정부, 산업용지 일부 할당 '2차 투자활성화 대책' 포함
세제혜택 법률도 국회 통과… 경기도 지원정책 가속도
입력 2013-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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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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