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150㎡이상 음식점·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금연이 전면 시행된 1일 오후 수원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단속원들이 금연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태황기자
'권한 없는' 기간제근로자
인원 부족한데다 장비 없어
금연질문이 할수있는 전부
"계도기간의 연장" 비판도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흡연단속이 1일 시작됐지만, 단속요원이 기간제 근로자들인데다 인원 부족으로 단속이 요식행위에 머물렀다.

게다가 음식점내 흡연이 많이 이뤄지는 야간시간대의 단속이 전무, '홍보 및 계도기간의 연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오후 수원역. 팔달구 소속 단속요원 2명이 음식점 곳곳을 돌며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및 흡연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속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업주를 상대로 "실내금연 지키고 계시죠?"라고 묻는게 전부였다. 이들에겐 단속 권한도, 장비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속요원들은 10월 말까지 계약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 단속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홍보와 계도뿐이다.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보건소 담당 팀장과 직원은 단속요원들과 함께 7월 한달동안 5일 정도만 현장에 투입된다.

단속이 시작됐지만 단속요원들이 가진 장비도 없는 상태다.

수원시의 흡연단속 운영계획에는 '금연 위반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PDA장비로 인적사항을 입력,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구청 단속요원들이 가진 PDA는 단 한 대도 없다.

단속시간대도 도마에 올랐다. 단속요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야간단속은 오는 18일 하루만 예정돼 있다. 이 또한 오후 8시까지로 사실상 이름만 '야간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원 부족도 문제다. 수원시 팔달구의 경우 면적이 150㎡ 가 넘는 음식점 등 단속대상은 542곳에 달한다.

이를 단속요원 2명이 모두 점검해야 한다. 게다가 이들은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 외부 금연시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흡연단속 시작 첫날, 단속요원이 점검한 곳은 음식점 10곳이 전부였다.

팔달구 단속요원 A씨는 "권한도 없고, 장비도 없다 보니 단속보다는 홍보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행첫날이라 이를 잘 모르는 업주들도 많아 다툼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인원과 예산이 부족해 정부정책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흡연단속이 시작됐지만 합동단속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