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훈령을 통해 여행업계의 배표 사재기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작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이런 지침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령도 등 서해 5도 여객 운임의 70%까지 할인한 배표를 여행업계 등이 조직적으로 사들여 폭리를 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관은 인천시 등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해수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여객운송사업 면허조건으로 여객선사는 실수요자의 청약순서에 따라 배표를 발권해야 하며 사전에 여행사 등에 배표를 할당하거나 (여행사 등의)선매 행위를 방조하지 않도록 훈령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만약 배표의 할당 또는 선매를 한다면 일반 이용자들의 여객선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백령도 현지 주민들이 배표 사재기 등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 배편이나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인해 여객선이 결항될 경우 승객이 넘쳐 배표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경인일보 6월26일자 23면 보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침은 여객선사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을 청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서민이 아닌 자가 운임을 지원받게 된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 '면허 취소', '사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 조항까지 정해 놓고 있다.
여행업계가 가짜 명단으로 백령도 할인표를 사재기한 사실을 묵인하고, 인천시 등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할인표를 일제히 취소한 뒤 일반표로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 선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와 인천항만청 등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시·군에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에서 부정승선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는 논리다.
해수부 관계자는 "백령도 배표 사재기와 부정승선 문제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면서도 "1차적인 (관리·감독)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항만청은 해당 지침이 존재하는 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확인한 뒤 "인천해경 수사에서 선사가 여행사들에게 배표를 할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경고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운·박경호기자
'배표 사재기 원천 금지' 정부 지침 있다
해수부·항만청, 훈령 파악 못하고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입력 2013-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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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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