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집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학생을 둔기로 때리고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과외교사 A(29·여)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B(17·고교 중퇴생)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3도에 가까운 화상을 입은 상태로 이틀간 방치되다가 같은달 29일 오전 4시께 원룸 내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A씨는 인천에 사는 친구(29)에게 도움을 청했고,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 몸의 화상 흔적 등을 보고 A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에도 B군이 안아달라는 표현을 가끔 했는데 그날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이를 저지하려다가 뜨거운 물을 끼얹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상을 입은 B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B군이 치료를 거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B군의 사망 원인은 화상에 의한 폐혈증으로 확인됐다.
교사 임용시험을 앞둔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의 한 고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B군을 알게 됐다.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B군은 A씨의 도움으로 성적이 많이 올랐고, 이후 B군은 학교를 자퇴하고 지난 2월부터 인천에 있는 A씨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검정고시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부모는 A씨에게 매달 60만∼80만원 가량을 과외비 명목으로 줬으며 동거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B(17·고교 중퇴생)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3도에 가까운 화상을 입은 상태로 이틀간 방치되다가 같은달 29일 오전 4시께 원룸 내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A씨는 인천에 사는 친구(29)에게 도움을 청했고,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 몸의 화상 흔적 등을 보고 A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에도 B군이 안아달라는 표현을 가끔 했는데 그날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이를 저지하려다가 뜨거운 물을 끼얹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상을 입은 B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B군이 치료를 거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B군의 사망 원인은 화상에 의한 폐혈증으로 확인됐다.
교사 임용시험을 앞둔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의 한 고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B군을 알게 됐다.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B군은 A씨의 도움으로 성적이 많이 올랐고, 이후 B군은 학교를 자퇴하고 지난 2월부터 인천에 있는 A씨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검정고시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부모는 A씨에게 매달 60만∼80만원 가량을 과외비 명목으로 줬으며 동거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