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는 지난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자들의 신상정보 및 실제 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하려 해도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 확인이 쉽지 않았고, 몇 번의 인증과 재접속을 거친 뒤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 전력자 5천여명 가운데 230여명이 소재 불명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범죄 전력자인 우범자 4천100여명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천300여명을 지정, 재범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자들중 230여명이 소재불명 상태다. 소재불명자 중에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고위험군'도 20여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 이천에서 의붓딸(당시 21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46)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광주경찰서에서 절도사건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2011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김모(47)씨는 가평의 한 복지시설에 입소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경찰은 얼마 전까지 우범자 등 390여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일제점검을 계기로 160여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