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비군을 태워 훈련장으로 이동시킨 버스기사 정모(5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일 안양에서 출발해 성남 종합운동장까지 약 15km구간을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정씨는 이날 예비군 병력을 태우고 30km를 달려 남양주 소재 예비군훈련장까지 갈 예정이었으나, 예비군호송차량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운전교양 및 음주측정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날 예비군병력을 호송하는 운전기사 7명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 정씨를 비롯해 2명을 적발하고, 단속 수치에 미달한 1명은 훈방조치 후 운전자를 교체했다. 성남/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