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 상징적인 법안이 대체로 처리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ICT(정보통신기술) 진흥특별법'은 여야의 진통끝에 극적 합의로 통과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제민주화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금산분리 강화법안(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재계는 경제에 악재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대선때 정치권에서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경제민주화 1호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이다.

또한 창조경제와 관련한 ICT 진흥특별법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과 관련,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도 잇따라 통과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법부를 위한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일명 '진주의료원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근 경남도의 폐업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진주의료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히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는 또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 일명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함께 통과시켰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