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 시 예상매출액 서면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한 이른바 '프랜차이즈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기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 법의 맹점을 시정한 것으로, 앞으로 매출 부풀리기 행태를 저지를 경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점주에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시 본사와 가맹점이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가맹법 개정안 내용 중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반드시 제공하라는 조항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수많은 외부적 요인과 다발적 변수에 대한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철기자
'국회통과 프랜차이즈법안' 협회서 반발
"매출부풀리기 형사처벌은 시장상황 고려안된 독소조항"
입력 2013-07-02 23:2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7-03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