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은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 및 5%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통행세'도 규제키로 했다.

그러나 '총수일가 지분 30%룰' 삭제 등 재계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애초 정부안보다 규제 수위가 하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프랜차이즈법'과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민생법안과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 등 총 98건의 법률안 및 의안을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를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