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우유 납품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마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G마트 사무실에서 마트대표 B(46)씨와 납품한 우유 대금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미리 준비한 경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3천6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매장 손님과 사무실 직원이 대피한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4월부터 G마트에 우유를 납품했는데 이에 대한 대금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엽기자
우유 납품대금 안준 마트에 불지른 대리점주 영장 청구
입력 2013-07-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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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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