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시위자와 경찰들이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쓴 채 서 있다. /연합뉴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임시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측이 또다시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쌍용차 범대위와 시민 50여명은 2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해고노동자 추모 미사를 마친 뒤 화단 앞쪽에 돗자리를 깔고 정리해고 이후 세상을 등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추모하는 향을 피웠다.

경찰은 범대위 측의 이 같은 행동은 도로교통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고 통지하고 향로, 돗자리, 영정 등을 강제로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다. 한 쌍용차 노조원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경찰이 분향소 물품을 철거하면 범대위 측은 또다시 돗자리를 깔고 새 향로를 설치해 향을 피웠다. 향로가 떨어지면 종이컵에 향을 피웠고 돗자리가 없으면 입고 있던 우비를 깔고 영정 앞에 분향을 했다.

분향소 설치와 철거는 2시간에 걸쳐 5차례나 반복됐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쌍용차 노동자들이 모두 분향을 올리고서야 비로소 끝이 났다.

김태연 쌍용차 범대위 상황실장은 "오늘부로 대한문 앞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다시 설치된 것"이라며 "단 한 평의 추모공간이라도 허용된다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평화적으로 분향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범대위 측 관계자 2명 이상이 모이면 불법집회로 본다"며 "분향소를 운영하는 것도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라고 말했다.

중구청은 지난 4월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다.

그러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화단 앞에 임시 분향소와 천막을 설치하고 추모미사, 문화제 등을 벌여왔으며 중구청이 지난달 10일 임시 분향소를 또다시 기습 철거하면서 1인시위, 연좌농성 등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