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나무도끼 체벌교사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경인일보 6월 4일자 23면 보도)이 조만간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이헌상)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나무도끼 체벌교사 사건과 관련해 오는 주말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과 6월께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제자들을 나무도끼로 때리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교사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성추행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피해 학부모는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를 냈고, 고검은 최근 인천지검에 성추행 부분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아동·성폭력 전담 검사에게 재배당하고 오는 주말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최초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폭행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를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의 어린 여자아이인 점을 감안해 부모와 아동심리 전문가를 함께 불러 아동전용조사실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피해 학생은 사건 당시 A씨가 나무도끼로 성기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로 성추행 사실이 입증되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며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가해 교사를 불러 성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검찰, 나무도끼 교사 체벌 피해학생 이번주 조사
최초 수사땐 피해자 안불러
성추행 등 원점에서 재수사
입력 2013-07-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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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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