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CU방지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 을살리기비대위 등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 언론,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들어 편의점주들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다섯 분이나 돌아가신 점은 아쉽지만, 이는 경제민주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특히 "해당 법안이 편의점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없지 않으나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라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 속에서 신음하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정안의 상당부분은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돼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시행령을 만들 때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회에 처음 발의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올 들어 CU 편의점주 3명, 세븐일레븐 편의점주 2명이 자살 등으로 사망하자 몇 차례 대안 제기와 수정이 이뤄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의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리모델링 시 본사와 가맹점이 비용 분담 등 편의점을 비롯한 여러 프랜차이즈업계 가맹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김선회·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