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일체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2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30년이 지났는데도 비공개로 분류된 공공기록물이 1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은 대검찰청,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순으로 많았다.

4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30년이 지났는데도 비공개해야 한다고 분류된 공공기록물은 전체 1천441만7천243건 중 7%인 100만7천364건이다.

비공개 분류 기록물은 대검찰청이 34만1천4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행정부 16만9천923건, 지방자치단체 16만1천24건, 경찰청 12만4천330건 순이었다.

대검의 경우 성범죄 판결문이나 간첩사건 기록이 대부분이었다. 안행부는 인사기록카드와 병적부, 지자체는 외국인등록과 주민등록, 경찰청은 공작 관계 서류나 공작사건 등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 기록물은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30년이 지났어도 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거나, 성범죄·간첩사건 관련 기록이거나, 전시 국방 계획과 공작사건 관련 기록"이라고 말했다.

작년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열람 건수는 70만364건으로 2011년의 80만3천421건에 비해 12.8% 감소했다. 문서나 마이크로필름 기록 열람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내용별 기록물 열람은 관보나 대장 등이 21만8천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관계가 21만8천13건, 판결문 등 행형관계가 14만9천719건, 인사기록카드 등 신분관계가 8만5천67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대통령 보좌, 자문관계 기록물 2만8천564건에 대해 열람이 이뤄졌다.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대통령기록물은 작년말 현재 모두 877만4천30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755만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김대중 대통령(74만1천933건)과 이명박 대통령(16만7천158건)이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