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했던 국가보안법과 인권법 등 핵심 개혁법안들의 제.개정이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뤄지지 못해 내년으로 넘겨지게 됐다.
국회는 2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인권관련법의 핵심을 이루는 이 두 법안 및 사회기강 확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기본법 등 주요 개혁법안들이 여야간 이견절충은 물론 당정간 조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결현안인 채로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측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인권법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기구화 문제를 놓고 법무부 및 여야간 입장이 맞서고 있어 내년 1월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보안법의 경우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불고지죄 및 '정부 참칭(僭稱)' 조항의 삭제에 의견을 모았으나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상을확정하지 못해 추가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인권법은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법무부는 비정부 민간기구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형법상 독립된 국가기구로 두자는 주장이어서 당정간, 여야간 조율 및 명확한 입장정립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상태다.
반부패기본법의 경우도 법안의 효율성 확보방안과 관련, 특검제 상설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대립만을 거듭하고 있을 뿐 절충점을 찾지못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보안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측은 '엄연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법을 개폐할 경우 국가안보에 부정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기본입장 아래 현행 법조문의 융통성 있는 해석을 통해 인권침해요소를 최소한 줄이자며 개정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공직자윤리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인사청문회법도 사회적 부패감시시스템의 정착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야간 국가기관 중립화 논란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손질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관련법 등 개혁입법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으며, 이에앞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측도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한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등 여론의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