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대학 설립을 놓고, 관점과 내용이 서로 판이한 두 개의 조례안을 동시에 추진해 관심을 끌었던 경기도의회가 최근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했다. 도립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립대학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 유치를 위해 도차원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학생수 50명 미만의 미니 도립대학을 도내 시군별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 조례안과 함께 추진됐던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 근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그동안 경기도가 한경대와 경인교대 등 일부 '특수 목적'의 대학을 제외하곤 거점 종합국립대학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립대학은 1천200만 도민의 고등교육을 담당할 유력한 대안으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일단 도립대학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와 발판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심지역은 고사하고 외곽지역인 자연보전권역에조차 4년제 대학의 이전과 설립을 막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도의회의 이번 조례안은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불임 조례'가 될 공산이 크다. 대학 유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국·도립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자연보전권역내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논의단계에서부터 비수도권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한 경기도의회조차 지난달 논란끝에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훼손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까지 들먹였으니 이곳이 과연 '경기도의회'인지가 궁금해질 정도다. 이번 조례안을 마련한 도의회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기도에 대학 유치와 도립대학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도의회가 경기도내 대학유치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수정법 개정에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도민들에겐 설득력 없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옥동자를 원한다면서 결혼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