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수원에서 길거리에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하는 어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고교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위재천)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모(17·고2)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군은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군은 지난해 7월21일 자정 무렵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서 김모(당시 39세)씨가 "길거리에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한 것이 시비가 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칠순 노모와 세 아들 등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 김씨는 당일 밤 늦게 귀가했다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막내 아들(5)과 함께 집을 나섰다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 당해 6일 만에 숨졌다.

김군과 함께 싸움에 휘말려 김씨를 때린 신모(20)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군에 입대해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23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