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 제보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유성욱 판사는 4일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철근시공업체로부터 퇴직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퇴직금 청구 방법은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퇴직금 청구가 철근시공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는 없다"며 A씨가 받은 돈에 대한 추징명령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인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건설현장 철근반장으로 일하면서 이 아파트 일부 구조물에 철근이 절반만 시공된 사실을 알게 돼 이듬해 입주예정자들에게 제보했다.

A씨는 선고공판 이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받은 1천만원이 정당한 퇴직금임이 인정됐다"며 "그동안 법적 싸움에 너무 지쳐서 항소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