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전 주봉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9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2014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최저 인금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천890원이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일주일이나 넘겨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용자측 9명은 기권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4천860원을 내년에는 5천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 안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한 발짝 물러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열린 7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4천996∼5천443원의 중간인 5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된 5천21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인상분 7.2%에는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득분배개선 등을 고려했다"며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소득분배 개선분을 금년도 인상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시간당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천명에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신청 등을 받은 뒤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된 5천21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한 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