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기업, 학계,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할 환경운동프로그램이 「폐기물처리에 따른 지역분쟁 해결방안」과 「빙어가 사는 평택호 조성」등 구체적인 환경실천계획을 담아 오는 4월 공표된다.

또 도는 같은시기에 야생 동.식물의 보호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등 자연환경보전 기본원칙과 방침을 정한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도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현재추진하고 있는 「경기의제 21」을 오는 4월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대내외에 선포한다는 방침아래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환경실천계획 작성에 들어갔다.

공무원.교수.시민단체.도민대표.언론인등으로 구성된 경기의제21 추진협의회는 팔당상수원과 유기농업, 비무장지대와 광릉숲, 해양생태계와 시화호, 하천과 습지, 폐기물과 지역분쟁, 대기와 에너지, 생태도시.공원녹지, 사회복지등 분야별 8개 의제를 설정했다.

또 의제별 시범사업으로 ▲자연생태관광코스개발, 청소년그린스쿨 ▲개펄탐사,그린시화호조성 ▲하천 자전거탐방, 하천생태지도작성 ▲지역분쟁 해결을 위한 지침개발 ▲대중교통이용율 향상방안 ▲자연학습장 조성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개발 등으로 정했다.

협의회는 빙어가 사는 평택호, 사람들이 즐겨찾는 하천, 반디불이 서식지 복원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환경실천계획 작성을 위한 워크숍에 들어갔으며 2월말까지 완료한뒤 3월에 도민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도는 실천계획이 확정되면 기존의 추진협의회를 「경기도민환경위원회」로 전환해 사회단체와 공동참여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환경정보교육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도는 이와함께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오는 3월말까지 제정키로 하고 자연환경보전방침.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방안.도단위 야생동식물 지정관리방안.자연생태조사방향등에 관한 도 및 시.군의 역할분담과 처벌규정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환경의제21의 추진은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운데 환경운동의 방향과 세부계획을 설정하고 주민과 함께 실천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도는 범도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朴勝用기자·psy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