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구속영장 청구.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4일 오후 2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1시간 넘는 강도놓은 조사를 받고 5일 새벽에 귀가했다.

검찰은 황 씨와 원 전 원장이 사이에 주고받은 청탁과 대가성 금품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황 씨는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 전 원장에게 1억 원 넘는 현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황 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에게 건넨 명품 등 고가의 선물 리스트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검찰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도 "선물은 일부 받은 적 있다.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라면서 "생일선물 이런 건 받은 적이 있지만 돈 받은 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검찰은 알선수재의 경우 원 전 원장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만 인정되면 실제로는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해도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