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지난 5일 그린벨트 면적 비율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군·구에서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억제 및 구역관리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구역내 개발행위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또한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전액 포함됐다.

함 의원은 "GB내 무분별한 훼손을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감면 범위를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했고, 해당 시설은 국토교통부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전계획 수립과 관리가 가능하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