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제분 압수수색 /연합뉴스
검찰이 영남제분을 압수수색했다.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모(68·여)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씨의 전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영남제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9일 부산 소재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인 류모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씨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영남제분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박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

또 검찰은 박 교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계좌 추적 작업 등을 통해 박 교수가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해 왔다.

▲ 영남제분 압수수색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영남제분은 지난 1일 회사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리고 영남제분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