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10일 헬스클럽 등의 체육시설업 이용과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체육시설업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지난해 2만여건에 달하며,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육시설 업체들이 각종 혜택을 내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지만 정작 이용자들이 건강 등 개인적 이유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체육시설법에서 일반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 일반이용자의 약정 해지 또는 해제요구권을 명시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별 이용료의 반환 기준 및 위약금의 부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