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 등이 드러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명심원이 시설 자진 폐지를 철회했다.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명심원(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3월 연수구에 제출한 자진 폐지 신고 철회를 결정하고, 같은 날 구에 '명심원 자진폐지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명심원은 폐지 철회 이유로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83명이 옮겨 갈 시설을 찾지 못했고 보육교사 등 48명의 고용 승계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을 철회 이유로 들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전원을 위해 다른 시설을 방문하는 등 절차를 밟았지만 모든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었다"며 "명심원에서는 자진폐지 철회와 함께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심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경찰 조사에서도 시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폭행 등이 확인된 터라 이번 철회 결정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명심원 보육교사 두 명을 장애인 아동 등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중이다.

특히 연수구는 명심원에 대해 '행정개선 명령' 처분만 내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장 교체 등을 주문했지만 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릴 수 없어 행정개선 명령을 내렸다"며 "시설 폐지도 (명심원이) 스스로 결정했던 사항이다. 현재 명심원 직원들은 위기감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