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노인 등이 장기간 이용하는 요양병원은 앞으로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닥의 턱을 모두 없애고 안전 손잡이와 비상연락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의사 등 의료인은 10월부터 환자를 본 뒤 진료기록부 등에 증상·치료내용·진료일시 등 필수 세부사항을 꼭 적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반드시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복도·계단·화장실·욕조에는 안전 손잡이를 달고, 입원실·화장실·욕조에는 응급상황에 의료인을 호출하기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달아야 한다. 욕실에는 필수적으로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나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과 규정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 기본적 안전·편의시설도 없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는 23만4천명에 이르고, 환자 가운데 80%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그럼에도, 조사 결과 전체 요양병원의 23.9%는 화장실에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웠고, 36.0%는 복도에 안전 손잡이 조차 없는 상태였다. 병상에 비상연락장치를 두지 않은 요양병원도 24.8%에 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지만, 정부는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 1년 안에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의사)·조산기록부(조산사)·간호기록부(간호사)의 기재사항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진료기록부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 한해 쓰도록 했다.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환자 성명 등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도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기록은 의무였지만, 세부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법이 '상세하게 기록하라' 정도만 언급하고 있어 기존 시행규칙에 나열된 세부기재 사항을 모두 적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개정돼 10월 6일 시행되는 의료법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라'고 명시함으로써 시행규칙의 세부사항을 모두 적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상 세부사항도 이번에 실제로 꼭 필요하고 적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진료기록부 기재항목도 의료인과 환자 모두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 등의 세부 기재사항>

구분  기재사항
진료기록부




 가.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주된 증상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경우 관련 병력
(病歷)ㆍ가족력(家族歷)
다. 진단 결과, 진료경과(입원환자에 한함), 치료 내용(주사·투
약·처치 등)
라. 진료 일시(日時)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
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유무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자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