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텐트용 나무 데크를 설치, 캠핑장으로 운영하더라도 토지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김수천)는 P농원 측이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캠핑장은 땅에 나무판자를 낮은 평상 형태로 놓고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장비가 동원되지 않았고 나무판자와 텐트를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 형질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농원측은 지난해 11월 덕양구청장이 그린벨트에 데크를 설치, 허가없이 훼손했다며 이행강제금 452만7천200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덕양구청장이 그린벨트내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식당으로 사용했다며 이 농원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133만원은 인정했다.
의정부/김대현기자
"GB내 텐트용 데크 설치 토지 훼손에 해당 안돼"
法, 이행강제금 부당 판결
입력 2013-07-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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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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