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에콘힐 개발사업 무산으로 240억여원의 투자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경인일보 7월 1일자 1면 보도)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천11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세법 적용 관점 등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통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국세청의 처리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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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도시공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도시공사가 추진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경기바이오센터 및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물출자, 제3 경인고속도로 준공 등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세 등 모두 1천115억원을 추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우선 도시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했다며 740억원을 일괄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가 경기과학기술원의 바이오센터와 융기원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도시공사에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부가세 및 법인세 300억원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공사가 토지 매각 대금을 수령한 첫 해인 2011년도에 법인세를 완납해야 하는데도 1년후인 2012년에 납부한 만큼 체납기간 1년동안의 가산세 3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준공사업지구의 추가사업비 25억원과 토지보상시 국·공유지의 무상귀속된 토지에 대한 3억원도 추징 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발칵 뒤집혔다. 부과될 세금의 규모도 엄청난데다 대응할 시간조차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국세청을 방문해 12일 마무리될 예정이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 국세청은 이날 도시공사에 8월26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박 부지사는 "도시공사는 수익이 나면 모두 광교신도시에 재투자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익창출만을 위한 민간기업과 다르다"며 "일부 세목의 경우 조세관행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의 논리에 도시공사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대형 로펌을 통해 각 항목별로 국세청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이미 모 로펌과 계약한 상태이며,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