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 마천루 건설을 추진해 온 에콘힐 개발사업이 무산돼 수백억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려 1천100억원이 넘는 국세를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설상가상 형국을 맞은 경기도시공사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공사 존폐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새정부 들어 복지 재원의 지출요인 증가로 단 한푼의 세금징수가 아쉬운 입장에서 국세청도 정면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거래가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조세징수 대원칙은 대한민국의 어느 개인이나 기관도 피해갈 수는 없다. 더욱이 올해 국세징수 예상액이 현 추세대로라면 10조원 가까이 목표치에 미달될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출자한 도내 최대 개발 공기업이다. 개발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세금 납부는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가뜩이나 대기업과 일부 공기업들의 해외 조세피난처 자금은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과 중소기업들만 국세 징수의 편안한 표적이 된다면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형평성과 도덕성에 맞지 않는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들이댄 과세기준과 납세자인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법리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740억원에 대한 일괄 부과와 바이오센터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현물출자에 따른 300억원의 부가세 및 법인세 납부문제다.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각 단지가 준공돼 수익이 발생하는대로 순차적 납부, 즉 세금인정시기(부과기준)를 주장하고 있고, 현물출자 부문도 안전행정부가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업무와 무관한 건물 등을 기부채납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 건물과 토지를 도에 환원한 만큼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맞서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조세 부과에 대한 소명 책임이 납세자에 있다. 도시공사는 이번 국세청 조사기간동안 대응을 게을리해오다 조사기간 만료시점이 돼서야 부랴부랴 조사연장을 요청하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지휘부인 사장과 본부장들이 3주 가까이 공석이었던 도시공사가 변명할 여지는 있다. 국세청도 수익발생에 대한 세원 발굴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수익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도시공사는 존재 자체가 다른 만큼 오로지 징수를 위한 실적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