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15일 제2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윤창중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공무원들에 대해 현행 직무관련 교육 외에 성범죄 예방 등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문화 활성화, 다문화가정 확대 등 변화하는 공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논란에 빗대 "최근 공무원들의 잘못된 윤리 의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범죄 행위까지 이르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도덕성 제고는 물론, 나눔과 공동체적 삶이 중요시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