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류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미술품 등 수십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날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관련 인물들의 주거지, 회사 사무실 등을 샅샅이 확인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압수수색 장소에서 확보한 수십 점의 고가 미술품 등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특수수송 장비와 차량도 동원했다.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직원들이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가의 그림과 미술품 등은 특수 포장을 한 상태로, 운행 도중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진동 차량을 통해 운반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들 물품이 보관 과정에서 훼손·손상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국립 미술관 가운데 한 곳에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고가 물품 등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도 압수수색 및 압류 현장에서 중점 확보키로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류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은닉 재산을 아들 등 친족이나 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관련 문건, 회계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 및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산하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 인력 등 수사진 9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관련 업체 등 17곳에 보내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외사부의 지휘를 받아 추징 관련 수사를 하도록 개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