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명단을 허위로 꾸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뒤 무면허 침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4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정순신)는 1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49·여)씨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일산에 의료소비자생협 사무실을 차린뒤 사무실에서 100만~200만원씩의 시술비를 받고 침, 부황 등의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사주카페를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침을 놔주다 입소문이 돌아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일산에 사무실을 차린뒤 본격 불법 의료 행위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조합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생협을 설립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이와 함께 조씨는 환자로 온 A씨에게 허위정보로 부동산 매입에 투자를 유인, 16억원을 탕진토록 한 혐의(사기 등)로 추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씨는 실제 허리통증을 호소하던 A씨로부터 침을 놔준 뒤 효과가 좋다며 1억원을 사례금으로 받을 정도로 침술 효과를 인정(?)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