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5년간의 세수 계획이 나온다.
정부가 긴 안목에서 세출을 조율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듯이, 세입 측면에서도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좀 더 균형감 있게 나라 살림을 해보자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 가까이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은 향후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비과세·감면제도 운영방안과 세입 증대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달초 2014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4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비과세·감면,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입 전반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어 조세정책을 근시안(近視眼)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예측 가능하게 디자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돈을 어떻게 '쓰느냐' 즉 세출에 대한 계획에 초점을 맞춰왔다.
1982년 제5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중기재정운용계획'이란 이름의 세출계획이 비정기적으로 예산 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폭 보강해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처음 세우고, 국가재정의 중기 계획을 공개하며 매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했다.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국회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걷느냐'에 대한 장기계획은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의원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데 비해 조세정책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2007~2011년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는 총 2천222개로 연평균 444개나 된다"며 "장관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잦은 세법 개정 때문에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1월부터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총괄·소득세·법인세·재산세·부가가치세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가동, 새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을 논의해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출은 세입을 전제로 이뤄지므로 세입·세출 계획은 서로 짝이 맞아야 한다. 영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중장기 세입 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긴 안목에서 세출을 조율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듯이, 세입 측면에서도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좀 더 균형감 있게 나라 살림을 해보자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 가까이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은 향후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비과세·감면제도 운영방안과 세입 증대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달초 2014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4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비과세·감면,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입 전반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어 조세정책을 근시안(近視眼)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예측 가능하게 디자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돈을 어떻게 '쓰느냐' 즉 세출에 대한 계획에 초점을 맞춰왔다.
1982년 제5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중기재정운용계획'이란 이름의 세출계획이 비정기적으로 예산 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폭 보강해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처음 세우고, 국가재정의 중기 계획을 공개하며 매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했다.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국회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걷느냐'에 대한 장기계획은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의원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데 비해 조세정책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2007~2011년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는 총 2천222개로 연평균 444개나 된다"며 "장관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잦은 세법 개정 때문에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1월부터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총괄·소득세·법인세·재산세·부가가치세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가동, 새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을 논의해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출은 세입을 전제로 이뤄지므로 세입·세출 계획은 서로 짝이 맞아야 한다. 영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중장기 세입 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