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역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김성제 출구전략' 성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의 골자는 시행령 제13조의 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도시개발사업 또는 행복주택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항목의 신설이다.

즉 재개발지구내 임대아파트 비율 17%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김성제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수원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서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폐지 또는 완화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백운지식문화밸리·장안지구 등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30%만으로도 임대아파트 공급이 충분한 만큼, 재개발지구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여 정체된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의도다.

시는 재개발 정비사업 9개소, 재건축 정비사업 2개소, 도시환경 정비사업 4개소 등 총 15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약화되면서 사업진행이 정체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5개 정비지구의 총면적은 113만여㎡로 의왕시 총 주거면적 338만여㎡의 3분의 1에 달한다.

또 총인구 16만여명의 30%에 달하는 4만7천264명의 시민이 거주해 의왕시민 10명 중 3명이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주거안정 여부가 결정되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정비 지체로 인해 행정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며 "시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해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임대아파트에 재개발지구 임대수요를 수용하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시에 이 부분을 종합해 새롭게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윤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