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 자료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원본 존재 여부와 관련,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고 17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대화록은 일반 기록물도 아니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국가기록원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대화록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은 이날까지 국가기록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예비열람을 했지만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7년 이하의 자격 정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여부 모른다"
입력 2013-07-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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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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