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이 사라지고, 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을 제외한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이같은 변화는 공직사회 역사 50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임기내 신분이 보장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12일부터 시행된다.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가 있는 사무·기계 분야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모두 전환한 뒤 필기시험이나 자격증 검증 과정을 거쳐 행정·공업 등 일반직 유사직렬로 임용한다.
또 비서와 비서관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 성격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직렬로 전환한다.
계약직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할 공무원 수요를 고려해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전환한다.
그간 계약직은 보수등급으로 구분돼 명확한 호칭이 없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같은 명칭을 쓸 수 있다. 임기동안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면직당하지 않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간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소수 직종의 사기저하와 직종간 칸막이 요인이 됐다"며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안행부, 직종 개편 인사관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능·계약직공무원 구분 사라진다
정치적 임명직 제외한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통합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전환… 기한내 신분 보장
입력 2013-07-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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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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