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견인업체들이 만성적인 경영난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일부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연수구와 동구에서도 일부 지역만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가 이뤄지면서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인천지역 기초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천 일선 군·구는 지난 2002년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 견인업체들이 만성적인 적자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문을 닫으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계양구와 위탁계약을 맺었던 견인업체는 올 4월, 서구와 계약한 업체는 이달부터 계약을 해지, 계양구와 서구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가 정지됐다.

지난해 6월 남동구가 선정한 견인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연수구와 2011년 9월부터 중구가 선정한 견인업체에 업무를 위임한 동구지역도 지리적 문제로 인해 원활한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수구의 경우 선학동 등 견인업체가 소재한 남동구와 가까운 지역위주로 견인이 이뤄지고 있다. 올들어 6월까지 연수지역에서 견인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10여 대에 불과하다.

민간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2002년부터 견인료가 3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다 최근에는 견인대상 차량마저 줄었기 때문이다.

2011년 인천지역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은 6만1천여 대였지만 지난해는 3만9천여 대로 3분의 1 가량 줄어들었다.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의 파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서구 연희동에 거주하는 박정현(31)씨는 "교차로나 버스 정류장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구에서는 업체를 선정해 빠른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업체 선정 공고를 해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원활한 차량소통은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에게도 가장 큰 계도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